식약처, 햄.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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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햄.베이컨 제품 해썹(HACCP) 관리 강화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0.12.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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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1일부터 햄, 베이컨 등 식육가공업 영업자의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적용 대상업체는 기존 매출액(2016년 기준) 20억원 이상인 업체에서 5억원 이상인 업체로 확대되며, 이는 전체 2,300여개 식육가공업체 중 430여개가 늘어난 750여개(33%) 업체가 해당된다.

또 전체 생산량 실적(2019년 기준) 대비 해썹 적용 제품이 87%에서 96%로 늘어나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 더 촘촘해진다.

특히 도축업 영업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에 따라 소, 돼지 등 가축을 도살하기 전에 몸 표면에 묻어 있는 오물을 제거한 후 깨끗하게 물로 씻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분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축산물의 해썹 적용이 확대됨으로써 식육가공품의 안전관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국민 다소비 축산물에 대한 해썹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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