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기도 포천시 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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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기도 포천시 멧돼지 폐사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12.0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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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및 행동요령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가 지난 5일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1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특히 발생지점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경계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남쪽으로 4.3km 떨어져 있다.

포천시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개체의 시료를 채취한 후 발생지점 소독과 함께 현장 매몰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확진 직후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발생 현장을 방문하여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추진한다.

우선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서 포천시 창수면 오가리 구간의 광역울타리를 점검하여 훼손구간을 보강하는 등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고 발생지점 주변에 차단 울타리(20km)를 신속하게 설치하는 한편, 멧돼지의 추가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 연내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가평군을 연결하는 광역울타리(200km)를 선제적으로 설치한다.

또한, 감염범위를 확인하고 추가 폐사체를 찾기 위해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지역 수색인력 39명을 발생지점 주변에 집중 투입한다.

더욱이 포천, 동두천 전 지역을 총기유보지역으로 지정하여 총기포획으로 인한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되 전문엽사로 구성된 특별포획단을 투입하여 포획덫(30개)을 활용한 포획을 지속해나간다.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지자체 등에 즉시 신고하고 감염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산악지대 출입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야생멧돼지 검출지점 인근 방역대(10km내) 양돈농장에 대하여 이동제한과 출하 전 정밀검사, 일일 예찰과 농장 주변 집중소독 등의 방역관리를 지속 실시한다.

또 8일 18시부로 ASF 위험주의보를 발령(농림축산검역본부)하는 한편, ASF중점방역관리지구(18개 시군)*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ASF 차단방역수칙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방역실태를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염된 야생멧돼지나 환경으로부터 농장내 바이러스 유입이 차단되도록 양돈농장에서는 외부울타리 등 방역시설을 적정 설치하고, 발생지역 야산이나 계곡 출입 금지, 손 씻기와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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