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배우자 출산시 ‘3일 의무휴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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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배우자 출산시 ‘3일 의무휴가법’ 발의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0.12.10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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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직종, 사업 및 고용 행태 무관하게 배우자 출산 시 3일 유급 의무휴가 도입
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천안=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이 양육 부담 완화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배우자 출산 시 3일간의 출생 휴가를 의무화하고, 기존의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인 0.92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63명에 비해 크게 낮은 수치다. 우리나라 출생아 수 역시 30.3만 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하여 심각한 초저출산을 겪고 있다. 이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최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90일 이내에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8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평균 사용일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활용률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생휴가’를 신설하여 배우자 출산 시 직업, 직종, 사업 형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3일의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기한을 180일로 연장하고, 출산 이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횟수에 제한 없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출생 3일 의무휴가 도입과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온전한 출산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예비후보 시절부터 가족 돌봄 휴가의 유급 지원을 주장해왔고, 당선 이후 21대 국회에서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개선 법안에 공동발의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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