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총 4114명 780억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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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총 4114명 780억 원 지원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0.12.30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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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개정법에 따라 신속심사를 완료하여 333명 추가 인정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결과를 12월 30일에 최종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종전 법에서 아직 판정받지 못하거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과거 접수순서로 540명을 심사, 이 중 333명을 추가 인정하여, 총 4,114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했다.

또 개정법 시행(‘20.9.25) 이후 3개월 만에 신속심사를 완료하고, 총 1,191명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다.

특히 올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및 하위법령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전환기였다.

29일 기준, 피해신청자 7,103명 중 4,114명이 피해자로 인정, 의료비, 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등 약 780억 원을 지급했다.

특별법 개정으로 질환을 특정하지 않고 건강피해를 포괄적으로 인정하게 됨에 따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될 예정인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인정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해급여 항목 신설, 특별유족조위금(기존 약 4,000만 원 → 약 1억 원) 및 요양생활수당(약 1.2배 증액) 상향, 호흡기계 외 기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급 등 금전적 지원 강화로 피해지원액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의 인과관계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전환했다.

환경부는 피해 질환에 대한 역학적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제공하여 과학적 근거를 강화하고,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들이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올해는 특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들이 그동안 억울함과 다급함을 인정받지 못한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올해 개정한 법령의 시행 효과가 피해자 분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령 개정‧시행 과정에서 온‧오프라인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20여회 이상 소규모 개별 면담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와의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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