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등록면허세(면허) 5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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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등록면허세(면허) 5억5000만원 부과
  • 유인상 기자
  • yoo7444@naver.com
  • 승인 2021.01.14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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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유인상 기자 = 아산시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6000여건 총 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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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는 지난 1일 현재 면허의 유효 여부에 따라 부과되므로 12월 신규로 면허를 받을 경우 신고분 등록면허세와 1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이 되고, 과세기준일 이후 폐업을 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

또 사업장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신고와 동시에 인허가 부서에도 폐업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한다.

또한 부과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등록돼 있는 면허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이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2월 1일일까지이며 납부금액은 면허종(1종~5종)과 지역(읍면동)에 따라 4500원에서 45000원까지이다.

특히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CD/ATM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홍보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납부홍보로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산시청 세정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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