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대상 축산농가 연2회 이상·신고대상 연1회 검사
(세종=세종충청뉴스) 최재옥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앞서 지역 내 축산농가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월 25일부터 허가대상 축산농가는 6개월 1회 이상, 신고대상은 년 1회 이상 퇴비화 기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축사면적이 1500㎡ 이상일 경우 부숙이 거의 끝나가는 상태인 부숙후기, 1,500㎡ 미만일 경우 부숙기간이 좀 더 필요한 상태인 부숙중기 이상 부숙 돼어야 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그동안 가축분뇨가 무분별하게 퇴비로 사용됨에 따라 발생된 악취, 해충, 토양오염, 농지양분초과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또한 지역 내 전체 축산농가 966곳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시행일 이후부터는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봉희 환경정책과장은 “앞으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시설규모에 적합한 퇴비사 확보, 수분조절제 사용, 충분한 교반 등으로 적법하게 퇴비화 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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