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1.28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파트 하자분쟁 재정(裁定)절차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 마련

(세종=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국토교통부기 지난해 10월, 12월 개정·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제도보다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裁定)절차가 도입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그 시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재정을 전담하는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을 위한 기일통지, 출석요구 통지, 출석자 선서, 심문조서 기재사항, 필요 시 재정사건의 조정 분과위원회로의 회부 등 재정절차의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② 공동주택의 하자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의 하자보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가 하자청구내역을 보관하도록 의무함에 따라(‘20.12.8. 법률 개정 공포, ’21.12.9. 시행)

보관서류 목록, 보관방법 및 보관기간을 규정하고, 입주자가 본인 확인을 거쳐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20.10.20. 법률 개정 공포, ’21.4.21. 시행)

각 지자체가 매년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 지급내역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하자 분쟁 해결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2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