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올해 0세 전용 어린이집 선정 공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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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 0세 전용 어린이집 선정 공모 추진
  • 김민조 기자
  • minjo34622@naver.com
  • 승인 2021.02.22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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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21개소 지정 운영 , 올해는 9개소 추가선정 예정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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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청뉴스) 김민조 기자 = 대전시는 경력단절 여성과 맞벌이가구 육아문제 해소를 위해 ‘2021년 0세 전용 어린이집 선정’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수 여성이 출산휴가 3개월 이후 영아를 양육할 곳이 부족해 경력단절을 겪고 있는 육아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대전시가 3~8개월 영아를 위한 ‘0세 전용 어린이집’을 지정 운영하는 사업이다.

0세 전용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보육교사 1명을 추가 지원받아 3명 아동당 2명의 보육교사가 배정되어 0세 영아를 안전하게 보육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9개소를 추가 선정해서 지난해 보다 확대할 예정으로, 0세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은 2월 22일부터 3월 8일까지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생후 3~8개월 영아 입소중이며 0세반으로 현원이 3명인 어린이집으로 평가인증 등급이 A등급 또는 90점 이상이고, 정원충족률 70% 이상이여야 하며 어린이집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한다. 또한 대전시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0세 전용 어린이집 신청서류가 접수되면 자치구에서 신청대상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자체 심사를 통해 대전시로 제출하고, 대전시에서는 신청 어린이집을 현장실사로 최종 확인하여 대전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0세 전용 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다.

대전시는 지정된 0세 전용 어린이집에 대해서 전액시비로 0세 전용 보육교사 4대보험료 사용자 부담분과 퇴직적립금이 포함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반별로 월 10만원의 운영비도 별도 지원한다.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도 함께 지원한다.

대전시 김주희 가족돌봄과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2019년부터 ‘0세 전용 어린이집’을 지정운영 중이고, 이 사업을 통해 대전의 보육환경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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