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 제조업체 점검...574곳 품위생법 위반 7곳 적발
상태바
식약처,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제품 제조업체 점검...574곳 품위생법 위반 7곳 적발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3.10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이유식 및 영·유아용’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과자류, 음료류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574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영·유아, 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이 주로 섭취하는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됐다.

또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 보관(1곳), 생산일지 미작성(1곳), 보관기준 위반(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위생모 미착용(1곳) 등이다.

또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밖에 점검업체 제품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이유식 및 영·유아용’ 표시식품 13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건에서 세균수 기준을 초과해 즉시 폐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