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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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박종만 기자
  • qkrwhdaks@hanmail.net
  • 승인 2021.03.11 0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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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차 운행제한 강화, 사업장·공사장 운영축소 확대

(세종=세종충청뉴스) 박종만 기자 = 환경부는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각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농도 상황은 지난 9일부터 우리나라 상층에 고기압이 형성되어 대기정체가 지속됨에 따라 발생, 오는 15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상황이 지속되다 16일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을 초과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내일도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11일 06시부터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현재 선제적으로 추진 중인 3월 총력대응방안과 함께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12일 전국 석탄발전 중 21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2기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인천지역에는 석탄발전 6기 중 2기는 가동을 정지하고, 3기는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5등급차 운행제한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단속 대상에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등도 포함된다.

또 공공과 민간부문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와 관할구역 환경청은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비산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도로 물청소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 등 기관장 중심으로 현장행보에 나선다.

환경부 장관은 내일 08시에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한 후,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상황실과 서울시 중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한다.

또 인천시 환경국장은 남동구 도로청소차 운행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며 “수도권 외 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에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35㎍/㎥를 넘는 고농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지역에서도 배출 저감 및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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