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행정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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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민식이법 시행 1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행정력 강화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03.23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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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어린이 교통안전 검검
천안시 어린이 교통안전 검검

(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는 22일 불당동 호수초등학교 일원에서 호수초등학교, 서북경찰서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통학로 안전점검은 전만권 부시장과 호수초등학교 교장, 서북경찰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1년을 앞두고 호수초등학교 주변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인식 개선과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매월 경찰서의 교통안전지도, 호수초등학교 정문 부근 무인교통단속카메라 및 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도와 자전거도로 내 스쿨존 표시 학교주변 불법현수막 제거 등이다.

또한 학교인근 상가 폐쇄에 따른 통학로 안전문제 해결방안도 현장에서 논의했다. 큰길을 건너야 하는 일부 등하교생들은 기존에 차량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물 사이에 설치된 구름다리를 통해 도로를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등하교했으나, 현재는 통학시간대 통로 폐쇄로 구름다리 이용을 할 수 없어 차도를 건너지 않고서는 등하교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번 점검에 따라 천안시를 중심으로 소방서, 교육당국, 건물소유자 등과 협의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 대책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밖에 호수초등학교 통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 주변 엘리베이터 청결상태 점검, 학교주변 금연구역 현수막 설치 및 통학로 내 금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전만권 부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ZERO)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금지시키고 어린이와 차를 분리하는 것이 어린이 안전 확보의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이를 위해 지자체, 교육당국, 학부모 등과 대책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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