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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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등록 제조·판매한 탁주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3.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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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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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탁주를 제조·판매한 개도주조장(전남 여수시 소재)의 ‘개도막걸리(유형: 탁주)’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유통기한 : 제조일로부터 10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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