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세종충청뉴스) 신만재 기자 = 공주시는 4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모집한다.
2일 시는 학대피해가 의심될 때 아동을 부모로부터 떼어놓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0∼2세 피해 아동을 가정환경에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보호가정은 양육자의 나이가 25세 이상으로 아동과 나이 차이가 60세 미만이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가정환경이 적합하고 일정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본요건은 적합한 소득, 종교 자유 인정, 25세 이상, 범죄전력 및 질환이 없으며, 보호아동 포함 3명,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이 있어야 한다.
특히 시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보호가정을 최소 5가구 이상 모집할 예정으로, 기본요건을 충족하면 20시간의 전문교육 과정 이수 후 자격심의를 거쳐 보호가정으로 결정된다.
이밖에 보호가정에는 초기 아동용품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와 매월 전문아동보호비(월 100만원), 생계·의료·주거급여, 가정양육수당 등 최대 19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으로, 최대 6개월간 보호기간을 둔다.
기타 궁금한 사항 및 참여 신청은 공주시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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