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지난 8년간 순천시에서 사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토지 등기를 못하고 대출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순천 가곡지구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23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2013년 11월 입주 후 미뤄져 온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전남 순천시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민들의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또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순천시, 가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정비사업) 조합, 양우내안애아파트 입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집단민원조정안이 마련됐다.
또한 정비사업 조합은 사용검사가 지연돼 온 원인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미납된 공과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부족한 금액은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해 해결하기로 했다.
특히 순천시는 오랜 시간동안 불편을 겪어온 양우내안애아파트 주민과 정비사업 조합원 등 총 1,861세대 6,500여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 준공검사와 양우내안애아파트의 사용검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가곡동 양우내안애아파트는 2013년 11월 입주를 시작한 530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가곡지구 정비사업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다.
더욱이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정비사업에 대한 준공검사를 거쳐서 대지면적을 확정해야 하는데, 지난 8년간 이 준공검사가 지연되면서 양우내안애아파트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입주자들은 토지 등기도 할 수 없었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도 받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겪어 왔다.
이밖에 입주민들이 순천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왔으나, 순천시는 조합에서 체납중인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 공과금을 납부해야 사용검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불편에 공감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순천시와 조합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라며,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