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대표 자녀 및 부대표이사 코로나19 백신 특혜 접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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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세종중앙 대표 자녀 및 부대표이사 코로나19 백신 특혜 접종 논란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21.04.29 0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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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 부적격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위반여부 질병관리청에 의뢰
사단법인 세종중앙 사무실 전경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및 꾸러기공부방에서 시설종사자와 입소자 대상으로 코로나 예방 접종하고 있는 가운데 사단법인 세종중앙 대표 자녀 및 부대표 이사가 백신을 맞아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특히 사단법인 세종중앙 사무실이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및 꾸러기공부방 시설종사자와 입소자들과 접촉하기 때문에 백신예방을 신청했다는 것.

이에 세종시가 사단법인 세종중앙 대표 자녀 및 부대표이사 등 일부 직원들 수십여명이 접종 자격이 부적격자인데도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2항 위반여부에 대한 질병관리청에 의뢰했다.

이와 관련 시는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및 꾸러기공부방에서 시설종사와 입소자 대상으로 명단을 제출받아 예비접종센터에 등록하고 백신접종을 진행하고 있으나 백신 접종자 중 부적격자로 민원이 제기돼 시설종사자와 입소자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진행할 것이라고 공문으로 재 발송했다.

이에 사단법인 세종중앙 대표는 “일부 직원들이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및 꾸러기공부방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고 코로나 검사를 매주 받고 있다”며 “자녀와 부대표이사는 접종대상자로 명단을 제출해 예방접종했다”고 밝혔다.

또 “자녀는 사단법인 세종중앙 근무하다 최근 퇴직하면서 인수인계과정에 코로나 백신 대상자고 부대표이사는 노인시설 근무자로 접종대상자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예방접종은 시설종사자와 입소자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부적격자 대상자에 대한 민원으로 부적격자 판단을 질병관리청에 의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단법인 세종중앙 대표 자녀는 3월 31일 퇴사, 부대표이사는 시설종사자 및 입소자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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