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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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통전문판매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개정・공포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5.2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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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을 할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7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기준을 개선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① 주택용도 건축물을 유통전문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가능 ② 식품검사실과 위생용품검사실 공동사용 허용 ③ 식품‧축산물 HACCP 인증‧변경 수수료 운영기준 단일화이다.

①고객의 직접 방문 없이 전자상거래·통신판매·방문판매만 하는 유통전문판매업은 1‧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에서만 영업소 설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주택을 영업소로 사용 가능하다.

②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위생용품제조업을 같이 하면서 식품 검사실을 갖춘 경우, 그 시설을 위생용품 검사에도 공동사용 할 수 있다.

③식품 및 축산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무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음에도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수료 규정을 인증원 규정으로 단일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식품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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