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떡.김치 영양성분 표시 확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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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떡.김치 영양성분 표시 확대...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5.27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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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식품 영양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떡류, 배추김치 등 영양표시 의무 대상의 확대,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7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영양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에 따른 오인‧혼동 방지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마련했다.

또 과자류‧캔디류 등 115개 품목에서 떡류‧김치류 등 176개 품목으로 영양표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며 주요 의무대상 식품은 당‧나트륨 함량이 높은 식품, 연간 50t 이상 생산하는 다소비 식품, 소비자의 영양표시 요구 식품이다.

또한 영양성분 의무표시는 해당 품목 매출액(’19년 기준)에 따라 ‘22년부터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배추김치는 김치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매출액 기준을 달리해 시행한다.

특히 작년 말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도’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표시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의무화,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시광고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해 식품표시·광고제도 기반을 합리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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