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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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06.02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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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건 지자체에 검증 및 과태료 부과 요청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됐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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