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4억원 부과.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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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4억원 부과.고지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21.06.14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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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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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134억원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9만9000건 대상으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28억원에 비해 4.6% 증가돼 지방교육세 29억원이 포함됐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이 부과,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적시된 전자납부번호를 활용해 이체납부하는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해 달라”며 “코로나19 피해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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