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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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특별단속
  • 주재근 기자
  • captainjkj@hanmail.net
  • 승인 2021.06.25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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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27일까지 특정․특별보호 무인도서 무단 출입, 불법 야영 및 취사, 오물투기 등 단속

(세종=세종충청뉴스) 주재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또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또한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밖에 출입금지 도서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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