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20.6억 징수...체납자 분납 자동이체 신청 등 배려시책 병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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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20.6억 징수...체납자 분납 자동이체 신청 등 배려시책 병행 실시
  • 이철호 기자
  • dlcjfgh@hanmail.net
  • 승인 2021.07.1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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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철호 기자 = 세종시가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중 체납액 20.6억 원을 기록, 목표액(15억) 대비 137%를 달성했다.

13일 시는 일제정리 기간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부동산, 차량 등 재산과 예금을 압류 조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됐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 대해 상담을 통해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분납 자동이체 신청을 유도하는 등 배려시책을 추진했다.

특히 올해 기존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던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 업무를 세원관리과로 통합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체납 징수액이 동기대비 2.2억 원이 증가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기간이 60일 이상이고 체납액 30만 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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