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사양벌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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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사양벌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7.23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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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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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 없이 사양벌꿀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충북 음성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목향허니비가 판매한 ‘사양벌꿀’(유형: 사양벌꿀)’ 제품을 소분‧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제품 회수 대상은 품질유지기한이 2022년 7월 1일부터 2023월 7월 22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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