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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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
  •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 승인 2019.10.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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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차량 최대 1400여 대 대상 강제징수 시범 실시

(세종=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연구원과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로 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 대비 16.1%를 차지한다.

협약 체결을 통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는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통합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토부와 민자고속도로 법인은 동 시스템을 통해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부 자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16~’18년 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국토부가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가지고 이를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유료도로법이 시행됐다.

김용석 국장은 “지난 해 8월 발표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에 따라 통행료 인하를 지속 추진함과 동시에 업무협약을 통해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며 “강제징수를 통해 회수된 미납통행료가 민자고속도로 편의와 안전을 제고하는데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이용자들이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 및 지방세외수입법에 따라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 단계로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년),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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