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운전면허 시험 전면 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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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운전면허시험장, 대전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운전면허 시험 전면 예약제 시행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07.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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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접속하여 예약 가능
대전시험장 모바일안내장구
(사진제공=대전시험장) 모바일안내장구

(대전=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대전광역시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운전면허시험장의 운전면허 시험을 전면 예약제로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운전면허시험장의 실내 최대수용인원은 8㎡당 1명으로 제한되고, 실외 대기인원은 2m 이상 거리두기가 실시된다.

특히 면허시험의 경우는 예약자에 대해서만 시험을 실시한다. 학과시험이나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는 평상 시 응시인원 대비 25% 수준으로 운영되며,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출입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 외 인원은 출입이 통제된다.

이번 전면 예약제 시행 기간 내에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에는 대전운전면시험장 모바일(QR)안내창구의‘시험일정 확인 및 예약접수’링크 URL을 통해 접속하거나, PC나 휴대폰으로 도로교통공단의‘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사전 예약 후 방문 하면 된다.

대전운전면허시험장(단장 문태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위하여 면허시험 응시자 분들의 인터넷 사전예약 후 방문을 당부 드린다”며 ,“대전운전면허시험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한 시험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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