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납 기준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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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납 기준 초과한 수입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1.07.28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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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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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주)하이웰코리아(서울 강서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뉴질랜드산 ‘프리미엄 빌베리 아이케어(빌베리추출물)’에서 납이 기준치(1.0㎎/㎏)보다 초과 검출(1.6㎎/㎏)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9월 1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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