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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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 점검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21.07.29 0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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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단지 178곳 실태점검…과태료 최대 30만 원

(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연말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단지 178곳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에 관한 지침’개정에 따라 의무관리 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150~300세대 미만(엘리베이터 설치 또는 공동난방) 공동주택이다.

29일 시는 특별점검대상인 1000세대 이상 단지 28곳은 2인 1조 점검반 3팀으로 점검하고 1000세대 미만 단지 150곳은 읍·면·동 자원관리도우미 사업과 연계해 합동 점검한다.

또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점검을 요청할 경우에 한해 시 점검반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함 비치 여부 및 수거함 내 기타 플라스틱 혼합 배출 여부, 올바른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방법 이행, 수거업체 별도 수거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는 기존에 설치된 재활용 분리수거함 중 1개를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수거함으로 전환하거나 별도의 수거함을 마련해야 한다.

이밖에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함 미설치 등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1회 경고 조치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은희 시 자원순환과장은 “투명페트병을 깨끗하게 씻어 분리 배출할 경우 환경보호와 더불어 재생섬유 생산에 필요한 원료로 이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그동안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방법이 담긴 홍보전단지 3만 부와 분리함 안내표지 스티커 4500부, 투명 페트병 자석 안내문 900개 등을 제작해 공동주택에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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