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청렴옴부즈만제도 도입...부패행위 민원 중재·불합리한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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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청렴옴부즈만제도 도입...부패행위 민원 중재·불합리한 제도 개선
  • 김용만 기자
  • youngman@hanmail.net
  • 승인 2021.08.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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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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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김용만 기자 = 세종시가 시정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11일부터 25일까지 세종시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자를 모집한다.

특히 청렴옴부즈만은 공무원 부패행위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 시민 대리인으로서 중립적인 관점에서 해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 모니터링, 자문, 부패방지 제도개선 등 의견개진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청렴시책 구현에 앞장서게 된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청렴위반신고센터 접수 민원 검토·조사, 부패행위 소지 인정되는 민원 담당부서 시정권고·감사요구, 불합리한 제도·관행·절차 개선권고 등 활동을 벌이게 된다.

게다가 시는 청렴옴부즈만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앞서 지난달 15일 ‘세종특별자치시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번 청렴옴부즈만 지원자격은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감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건축사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그 밖에 청렴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1가지 이상 조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청렴옴부즈만 구성인원은 대표옴부즈만 1명을 포함한 7명 내외이며, 공개모집과 관계기관 추천자 중 심사를 통해 8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신청은 시 누리집에 접속해 공고문을 참고하고, 지원신청서, 구비서류를 갖춰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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