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상태바
국민권익위, 댐 최고 수위에 잠기는 사유지 관리기관에서 매수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8.10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건설한 지 40년이 지난 댐의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기는 사유지는 댐 관리기관이 매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댐 최고 수위일 때 물에 잠겨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지에 대해 댐 관리기관인 지자체에 매수할 것을 권고했다.

이 토지는 1977년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해 준공한 댐의 경계에 위치했으나 파도 등에 의해 토지 일부가 무너지는 등 사실상 댐 구역으로 편입돼 사유지의 기능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지자체에 매수를 요청했다.

이 댐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댐 조성 당시 수몰토지에 포함되지 않았고, 댐이 만들어진 지 오래돼 이 토지를 매입할 규정이 없어 매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에서 민원토지 중 일부가 댐 최고 수위 때 물에 잠기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봤다.

또한 이 토지에서 물에 잠기는 면적은 댐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토지수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