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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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 지원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08.1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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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저감장치, 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 시행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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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10일 시는 5억730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지원사업과 건설기계 엔진교체·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으로 동시저감장치 3대, 엔진교체 30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3대 등 총 36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지원대상은 2002~20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의 5등급 경유차량으로, 지원금액은 최대 1567만 원이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등록된 티어(Tier, 미국 배기가스 환경 기준)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2004년 이전에 제작(75~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이다. 지게차는 최대 1930만 원, 굴삭기는 최대 2035만 원까지 엔진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특히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2005년(Euro3)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을 대상으로 장치 규격에 따라 최대 730만 원까지 전액 지원한다.

또 PM-NOx 동시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차량 소유주는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운행제한 단속 유예를 위해 이미 신청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청기간 내에 재신청해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게다가 건설기계 엔진교체·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건설기계 소유주는 장치 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면 되고, 장치 제작사에서 신청기한 내 기후대기과로 신청서류를 일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접수기간은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이며, 부착 후 의무사용기간 등을 감안해 최신 제작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또 보조금을 지급 받아 엔진교체 또는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2년간의 의무사용기간이 주어지며, 2년 이내 등록 말소 시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소식알림-공고알림-행정공고/고시)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기후대기과 미세먼지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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