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성균관대 법전원 ‘성심행심’팀 최종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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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성균관대 법전원 ‘성심행심’팀 최종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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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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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가 주최한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성심행심’ 팀이 최종 우승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13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의 25개 팀 중 예선을 통과한 8개 팀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26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을 통해 본선 경연대회를 열었다.

8개 본선 진출 팀은 모행심심행 팀(서울대 법전원), 성심행심 팀(성균관대 법전원), 소확행 팀(부산대 법전원), 신사독행 팀(고려대 법전원), 크누로 팀(경북대 법전원), 호심 팀(고려대 법전원), 행심이들 팀(연세대 법전원), 행필승소 팀(고려대 법전원)이다.

이날 최종 우승을 차지한 성균관대 법전원 성심행심 팀은 27일 오후 2시, 각 팀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시상식에서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300만 원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고려대 법전원 행필승소 팀이, 우수상은 부산대 법전원 소확행 팀, 고려대 법전원 신사독행 팀이, 장려상은 서울대 법전원 모행심심행 팀, 연세대 법전원 행심이들 팀, 고려대 법전원 호심 팀, 경북대 법전원 크누로 팀이 각각 수상했다.

본선에 참가한 팀들은 그동안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용’팀과 피청구인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기각’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공방을 펼쳤다.

변호사, 법전원 교수와 국민권익위 관계자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이해력·해결력·표현력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인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6년 첫 대회를 시작하여 올해로 여섯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참가신청을 접수 받고 전국 13개 법전원 25개 팀 129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실시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과 실무수습 일정 등에도 불구하고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학생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가슴 따뜻한 법조인이 되어 주시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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