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과태료 30만원 60일 이상 체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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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과태료 30만원 60일 이상 체납자 대상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1.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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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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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오는 12월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주정차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자로, 소유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집중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지난 6월 영치 대상자에게 영치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단속 중 체납차량이 발견 될 경우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즉시 영치한다.

또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된 후에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고 체납된 과태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밖에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세외수입으로 가상계좌, 은행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ARS전화(044-300-7114)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시 세원관리과장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및 부동산,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에 납부를 당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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