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5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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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 5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09.2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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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92.9% “청탁금지법 지지” 법 시행 초기 보다 증가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청탁금지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직자등의 92.9%, 일반국민의 87.5%가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이 시행된 2016년에 비해 각각 7.4%, 2.2% 포인트가 증가한 수치다.

29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5년을 맞아 법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과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공직자등과 일반국민의 인식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공직자등의 92.9%, 일반국민의 87.5%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자등의 경우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7.4% 포인트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공직자등의 93.5%, 일반국민의 87.1%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했는데, 공직자등의 경우 2016년에 비해 8.4% 포인트 증가했다.

“그간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탁, 접대, 선물 등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응답은 공직자등의 85.7%, 일반국민의 81.3%로 나타났다. 공직자등은 2016년에 비해 16.7% 포인트나 증가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과반 이상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선물의 경우 공직자등 71.6%, 일반국민 62.0%, 영향업종 54.0% 순으로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등의 지지가 법 시행 초기인 2016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사건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이 법에 대한 국민과 공직자등의 높은 지지와 법 준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이번 인식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패취약분야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해 이 법이 공직자의 청렴윤리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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