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5385필지(동남구 3366필지, 서북구 201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는 지가의 적정성 및 인근 지가와의 균형 여부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통지하지 않고 천안시홈페이지 또는 구청 지가상황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특히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토지는 결정·공시된 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업자 검증과 천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28일 조정·공시된다.
이의신청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지가상황실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인터넷(정부24 또는 일사편리 홈페이지)으로 신청 가능하며, 열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남구 민원지적과 또는 서북구 민원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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