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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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11.0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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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두 달 간 안전 관련 위해행위, 국민권익위 누리집(홈페이지), 청렴포털 등 신고접수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전 관련 위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부실공사, 화재예방시설 관리 미비 등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공익신고대상 6대 분야 중 안전과 관련된 건설 자격증 불법대여, 부실공사, 소방시설 미비 등 안전분야에 대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타인의 건설사업자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한 경우, 건설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폐쇄·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로 방문·우편으로 가능하고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권익위 운영)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무료로 상담·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권익위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이밖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이 지난 4월 20일부터 471개로 대폭 확대되면서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가능해져 관련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지키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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