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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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상수도・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11.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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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 개선, 가설건축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 마련 등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가 가능해지고 법령상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이 개선되는 등 부담금 납부의무자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4일 국민권익위는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권고했다.

특히 지자체는 수도법, 하수도법, 지하수법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징수 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납부의무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금액은 건당 평균 약 400만 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약 8,600만 원이나 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어 납부의무자는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해야 했다.

또 하수도법과 지하수법은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자체 조례로 100분의 5의 가산금을 부과하거나 법률에 근거가 없는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임시로 건축해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 납부의무자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납부의무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토록 했다.

또 법률에 정해진 비율을 초과하거나 법률에 근거 없는 (중)가산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존치기간이 정해진 가설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약 1,500여개 기관에 대해 부패방지 및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다. 2017년 5월 정부출범 이후 국민권익위는 216건의 제도개선을 권고했으며 이에 대한 기관들의 수용률은 98.7%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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