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하반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신청 접수...융자금의 연이율 2% 이내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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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하반기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지원 신청 접수...융자금의 연이율 2% 이내 이자 지원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1.11.1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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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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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가 코로나19로 여파로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영안정에 필요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를 통해 대출받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부받아 은행에서 대출받은 천안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다.

또 대상자는 융자금 5000만 원까지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연이율 이자 2%(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청방법은 지난 1월~11월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류를 16일부터 30일까지 천안시 일자리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번 접수 건에 대해 신청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구비서류는 신청서, 이자납부 확인서(은행발급) 또는 이자 납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출 증빙자료 사본 등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 인상으로 영업 손해와 가계 소득 감소를 극심하게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융자금 이자지원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거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유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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