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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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 명확확히 해야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11.2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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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군 입대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23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심위는 군 입대 전 범죄사실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적용을 배제하고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을 취소했다.

ㄱ씨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해 복무하던 중 1971년 월남전에 참전해 전투 중 부상을 입었고, 2000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2020년 ㄱ씨가 군 입대 전인 1968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21년 ㄱ씨가 1968년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을 배제해 국가유공자로 예우나 지원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 그동안 ㄱ씨에게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도록 처분했다.

그러나 ㄱ씨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가유공자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소정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규정을 두게 된 입법목적 및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는 곧 국가유공자법 적용 대상자를 전제하는 것이므로 법적용배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군인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판단을 근거로 군 입대 전 민간인 신분이었던 청구인은 처음부터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ㄱ씨가 단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법 적용에서 배제하고 이미 지급한 보훈급여금을 반납하라고 한 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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