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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