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건설공사감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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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건설공사감리 불공정 관행 근절 제도개선 권고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1.12.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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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적정 대가 미지급, 건설기술인 불편・부담 전가 등 불공정 관행 해결해 건설공사 현장 사고 예방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앞으로 건설공사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한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국민권익위는 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

특히 건설공사감리 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감리용역의 계약관계 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건설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시켜온 문제들이 드러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사유가 발생해도 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을 증액해 주지 않는 문제, 직접경비 집행에 대한 명확한 정산 근거가 없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한 금액과 무관하게 무조건 감액,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통상적 기준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해 신생・중소업체의 시장진입을 제한, 감리용역의 합리적인 통합 발주기준 없이 여러 개의 감리용역을 통합시켜 건설기술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 감리용역 일부의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용역서비스의 품질저하와 저가 하도급계약을 양산하는 문제 등을 확인했다.

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절차 마련, 직접경비의 정산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을 허용, 통상적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 감리용역의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것 등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에 권고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국민콜110’, ‘국민생각함’ 등 다양한 정책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과 부패유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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