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국 단독주택 지역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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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단독주택 지역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 주재근 기자
  • captainjkj@hanmail.net
  • 승인 2021.12.23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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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선별장 별도 선별시설 신속 구축, 회수기 설치 확대
투명페트병 운반차량
투명페트병 운반차량

(세종=세종충청뉴스) 주재근 기자 = 환경부가 오는 25일부터 전국 단독주택 지역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에서 재활용폐기물을 배출할 때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지난해 12월 25일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로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또 별도 분리배출된 투명페트병은 장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로 재활용되며, 이를 통해 옷이나 가방 등 가치가 높은 재활용 제품으로 만들어져 재활용시장의 활성화, 재활용 제품의 경쟁력 강화 등 순환경제 구축의 밑바탕이 된다.

특히 환경부는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올해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했으며, 통장·이장 회의와 자원관리도우미를 통한 현장 홍보 등을 활용해 제도 시행을 안내하고 있다.

또 지난 10월부터는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23개 시군구와 협조해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시행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순환경제 구축의 초석”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국민분들께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후 단독주택 지역의 배출 여건 등을 감안해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 및 현장수거 여건을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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