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저소득 가두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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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저소득 가두 생계비·주거비·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 강수익 기자
  • leo1593@hanmail.net
  • 승인 2022.02.04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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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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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세종충청뉴스) 강수익 기자 = 천안시가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4일 시는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신속한 지원을 통해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긴급복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긴급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고 심의를 거쳐 최대 6회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긴급복지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이다.

지원금액은 위기사유와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하면 4인 기준 생계비 130만4900원, 주거비 42만2900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이내로 받을 수 있다. 그 외 사회복지 시설 이용료,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도 포함된다.

대상 가구는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구금시설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이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청 주민복지과, 시청에서 할 수 있다.

천안시는 긴급복지지원으로 지난 2020년 7,170가구에 35억 원, 2021년에는 8,585가구에 45억 원을 지원했다.

지원규모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올해는 힘들고 어려운 위기상황에 처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해 더 많은 시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저소득대상자들이 긴급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주기적으로 발굴ㆍ조사할 것”이라며, “발 빠른 긴급 지원이 시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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