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청주=세종충청뉴스) 노충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과, 단감, 배추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는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16일 고시했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내용은 농약 아세페이트 등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 농약 피리미포스메틸 등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 삭제, 농약 플루디옥실 등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이다.
또 사과, 딸기, 쪽파 등 5종 농산물에 대해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또한 단감, 사과, 배추 등 14종 농산물에 대해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피리미포스메틸 등 농약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을 삭제됐다.
특히 감귤, 단감, 배 등 38종 농산물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 플루디옥소닐 등 농약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연구사업 등을 통해 생산단계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더욱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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