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버스기사 8만6000명 대상 특별지원금 추진
상태바
국토교통부, 버스기사 8만6000명 대상 특별지원금 추진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3.03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말부터 '22년 제1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4일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공고된다.

4일 공고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근속(1.3일 이전부터 근무, 1.3일 포함) 중인 비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된다.

지원 대상인 버스기사는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로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회사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본인의 근속 요건(60일)과 소득감소 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 후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버스기사들의 생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대표적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