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000여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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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부패ㆍ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7억 3000여만 원 지급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3.10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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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규격인증획득 보조금 편취 및 대가성 불법 사례금 신고자에게 각각 9천여만 원 지급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8일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대가성 불법사례금(리베이트)’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8명에게 총 7억 3천 45만 원의 보상금 및 포상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77억여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 편취에 대한 부패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등이다.

실제 인증비용보다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업체에 대해 4억 3000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653만 원을 지급했다.

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2억 3천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천 736만 원을 지급했다.

이밖에 고용유지 조치대상 근로자들이 출근해 근로했음에도 출근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 등 2억 1000여만 원을 환수하고,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5199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로는 제약회사 및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대가성 불법 사례금(리베이트)을 제공받은 성형외과 신고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천 24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신고를 통해 관련자들에게 벌금 및 추징금 4억 6천여만 원이 부과됐다.

또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에 과태료 1억 7백여만 원이 부과됨에 따라,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2100만 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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