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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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주차금지구역 대기 요청 거부한 택시기사 승차 거부 아냐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3.11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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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의 ‘도중하차’ 신고 있더라도 택시기사 경고처분 전에 사실관계 명확히 확인해야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택시기사가 주차금지구역에 대기해 달라는 승객의 요청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승차거부가 아니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11일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승객의 신고 내용만을 고려해 택시기사가 목적지 도달 전 운행을 중단한 것이 ‘도중하차’에 해당한다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한 서울특별시의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ㄱ씨는 2021년 2월 15일 8시 34분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승객을 태웠으나, 승객은 약 500m 이동 후 하차했다.

승객은 ㄱ씨의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변경된 목적지로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ㄱ씨는 다른 예약이 들어온다며 출발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에 승객은 하차한 후 ㄱ씨를 ‘도중하차’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ㄱ씨의 주장은 이와 달랐다. ㄱ씨는 승객의 목적지로 운행하던 중 승객이 목적지가 변경됐으니 탑승했던 곳으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하자 탑승지에서 대기했다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는 승객의 신고내용을 토대로 ㄱ씨가 승객의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것보다 다른 예약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다.

이에 ㄱ씨에게‘도중하차’를 이유로 택시운수종사자 경고처분을 했고,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서울특별시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가 당시 ㄱ씨의 운행경로를 파악한 결과, 승객은 탑승한 곳의 맞은편에서 하차했고 이 곳이 주차금지구역인 것을 확인해 ㄱ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주차금지구역에서 장시간 대기가 어렵다고 한 ㄱ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반면, ㄱ씨가 다른 예약을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 승객이 하차하고 약 한 시간 후 다음 승객을 태운 것이 확인되므로, 승객의 신고처럼 ㄱ씨가 다른 예약을 받기 위해 운행을 거부했다고 볼 수 없어 ‘도중하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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