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예보 발령
상태바
국민권익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예보 발령
  • 이종철 기자
  • cj9000@daum.net
  • 승인 2022.03.14 0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세종충청뉴스) 이종철 기자 = 국민권익위는 설 명절 이후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패턴을 보임에 따라 관계기관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예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 1개월간 수집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은 총 1만9487건으로, 국민권익위는 민원이 급증하는 국민 불편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조치하도록 했다.

전화금융사기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은 보이스피싱 신고 및 피해 구제 요청, 보이스피싱 예방대책 강화 요구, 보이스피싱 신고 방법 개선 요청 등이다.

특히 금융감독원(보이스피싱지킴이)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의 주요 사기유형은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해 송금을 요구,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카드론 대금 및 예금 등 편취, 전화통화를 통해 텔레뱅킹 이용정보를 알아내어 금전 편취 등으로 나타났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경찰청, 금융감독원, 송금·입금 금융회사의 고객센터에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하여 지급정지 신청,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고 명의 도용된 계좌와 휴대전화의 개설 여부 조회,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등의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 동향 국민의 소리를 비롯한 각종 민원분석자료를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bigdata.epeople.go.kr)”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