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동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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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동부, 위장전입∙통장매매 등 시장 교란행위 125건 적발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3.1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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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시 계약취소∙10년간 청약제한,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

(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고자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청약 및 전매 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총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재차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혐의가 있는 125건에 대하여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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