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납 지연시 부동산·자동차·예금압류 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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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체납 지연시 부동산·자동차·예금압류 등 강화
  • 송윤영 기자
  • yaho1130@hanmail.net
  • 승인 2022.03.3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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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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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충청뉴스) 송윤영 기자 = 세종시가 4월부터 6월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앞장선다.

30일 시는 징수에 앞서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세외수입 총 체납액 규모는 115억 원이다.

또 체납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해 체납액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법인·사업장은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 방법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분할 납부 방법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밖에 납부자가 비대면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위택스, 모바일 앱,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해 납부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부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행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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