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022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신규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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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2년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신규 대상자 모집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4.04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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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충청북도는 일하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4일 도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매월 근로활동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자산형상지원사업의 각 통장 유형별 희망저축계좌Ⅰ 170가구, 희망저축계좌Ⅱ 372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 3,437명(차상위 이하 168, 차상위 초과 3,269)을 신규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4월 6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I 사업은 생계 ․ 의료수급 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 ․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4인가구 가입기준 월 1,229천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4월부터 11월까지 연 8회 분할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 사업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4인가구 가입기준 월 2,560천원)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연간 3회(4월, 7월, 10월) 분할 모집한다.

아울러, 7월부터 모집을 시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차상위 초과자까지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참여기간 3년 동안 매월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납입자에 한해 근로소득장려금(10만∼30만원)이 매칭 적립되며, 만기시 지원조건을 충족해야 전액이 지급되며,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게 된다.

기타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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