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쥐치포`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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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초과 검출 `쥐치포` 회수 조치
  • 김성하 기자
  • yanus210@daum.net
  • 승인 2022.04.11 0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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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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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세종충청뉴스) 김성하 기자 = 식약처는 전남 여수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아라움이 제조·판매한 ‘쥐치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3년 2월 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기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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